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명시한다해도
법적으로 복잡해질거 같다.
기사내용대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만 한다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되는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걸 정책으로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만 더 생기고 더 길어질 뿐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정부 `홍남기 사례` 막는 처방 내놔…`땜질 정책` 논란 홍 부총리 의왕 집 매도처럼 매매계약 후 세입자`변심`해 뒤늦게 갱신청구권 행사 늘자 계약서에 행사여부 기재의무 결국 중개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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