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명시한다해도
법적으로 복잡해질거 같다.
기사내용대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만 한다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되는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걸 정책으로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만 더 생기고 더 길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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