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30465591&category=NEWSPAPER 법무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4년간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우선입주요구권도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 활동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 등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
2020. 3. 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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